민원편람(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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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분실사유서.hwp (9 kb)
[별지제4호의11서식]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및처리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hwp (52 kb)
<신고대상 >
1. 집단급식소 : 식품위생법 제2조 1일평균 급식인원 100인이상
2. 일반 및 휴게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1조 300㎡이상 일반 및 휴게음식점관광
3.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숙박시설
4.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대규모 점포
<변경신고대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제출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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